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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의 선해

2002. 2. 22.

AI 요약

2001도6577 항소이유서의 선해

1) 쟁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한다'는 취지로만 기재한 경우, 항소심이 이를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로 선해하여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만을 기재하였다. 항소심이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1조의5 관련.

형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의 기재는 방식에 엄격하게 구애될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경우, 항소심은 이를 제1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하여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소이유서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여 심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4) 결론

억울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기재는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로 선해되어야 하며, 항소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 선해; 사실의 오인; 양형부당;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피고인 보호; 항소이유 방식; 억울한 판결

specialty: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