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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뇌물공여
AI 요약
2001도6721 뇌물공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가 위헌인지 여부 및 간부직원만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의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들 3인은 의료보험공단 직원인 공소외인에게 1998. 9. 초순경부터 2000. 7. 초순경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함
- 위 기간 중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은 관련 법률 폐지로 이미 소멸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승계되어 있었음
- 원심 공동피고인 4 등과 피고인들의 관계, 금품을 제공받은 동기·경위·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품의 직무관련 대가성이 문제됨
- 원심(서울지법 2001. 11. 28. 선고 2001노8057, 8609(병합) 판결)은 지방공기업법 제8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 전부를 뇌물공여죄로 처벌함
- 상고이유 제1점: 지방공기업법 제83조의 위헌성, 간부직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 공소외인의 공무원 지위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공기업법 제83조 | 지방공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
|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사전수뢰) |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 판단 |
|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단기준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정부투자기관·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공무원 의제 범위와의 대비 |
판례요지
- 지방공기업법 제83조의 위헌 여부 및 적용범위
- 지방공사는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여 특정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기업으로서 일반 사기업과 비교하여 공공성이 강하므로, 그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됨
- 지방공기업법 제83조가 '임원 및 직원'을 모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이를 보호·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이 과잉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전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하였거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헌재 2001. 11. 29. 선고 01헌바4 결정,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등 참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공무원 의제 범위가 지방공기업법 제83조보다 제한되어 있더라도, 이는 입법목적과 대상 기업체의 규모·업무의 다양성·공공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되지 않고, 지방공사·공단 직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간부직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도 없음
-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됨(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뇌물성이 부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방공기업법 제83조의 위헌성 및 적용범위
- 법리: 지방공기업법 제83조가 지방공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명문 규정에 반하여 간부직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들은 의료보험공단(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폐지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승계됨) 직원인 공소외인에게 1998. 9. 초순경부터 2000. 7. 초순경 사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함. 위 기간 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이 각 그 공단의 임직원을 형벌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외인이 간부직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공여죄가 성립함. 지방공사 직원과 정부투자기관·정부관리기업체 직원 사이의 공무원 의제 범위 차이는 대상 기업체의 성격·규모·공공성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님
- 결론: 지방공기업법 제8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 전부를 뇌물공여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공무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헌법위반·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2: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
법리: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의례적 대가나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었더라도 뇌물이 됨
-
포섭: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관계, 원심 공동피고인 4 등이 이 사건 금품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 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품의 직무관련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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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