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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2002. 7. 26.

AI 요약

2001도6721 뇌물공여

1) 쟁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한 뇌물공여죄 적용 시 지방공기업법 제83조의 합헌성과 적용범위(간부직원 한정 여부),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인정 기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지방공사(의료보험공단)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적 의례 형식으로 금품을 제공함. 해당 직원들이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해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간부직원만 해당되는지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지방공기업법 제83조공사·공단 임원 및 직원을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
형법 제129조~제132조뇌물수수·공여·수뢰후부정처사·알선수재

판례요지: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지방공사·공단 전 직원을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며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간부직원으로 한정 해석할 수 없다.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사교적 의례 형식이라도 뇌물이 된다.

4) 적용 및 결론

지방공사 직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뇌물공여죄 구성.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도67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