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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강간치상
AI 요약
2001도6777 강간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강간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공소제기 전 고소취소가 있었던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제출이 고소취소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검사가 상고인이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관골부 좌상, 양측 대퇴내측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강간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함
- 피해자는 2000. 11. 19. 경찰에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
- 그 다음날인 2000. 11. 20.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함
- 이후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됨
- 원심(서울고법 2001. 11. 28. 선고 2001노852 판결)은 치상의 점 및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다른 증거들을 종합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함
- 검사의 상고이유: ① 사실오인 주장, ② 공소기각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치상의 점 미증명 시 강간의 점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고소취소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위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고소취소의 시기 및 효력 |
| 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장의 기재사항(공소사실의 범위) |
| 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변경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의 공소기각판결 |
| 형법 제301조 (강간등상해·치상) | 강간치상죄 -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 구조 |
| 형법 제306조 (고소) | 강간죄 등에 대한 친고죄·고소 규정 |
판례요지
- 치상의 점 미증명 시 공소장변경 없는 강간의 점 심리 및 고소취소 시 조치
-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음
-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그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의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공소제기 전에 그 소추요건인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73 판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따라서 치상의 점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강간의 점을 심리하되, 공소제기 전 고소취소가 있었다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 합의서 제출과 고소취소 인정 여부
-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관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다음에 가해자와 합의한 후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참조)
-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제출은 공소제기 전 고소취소로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치상의 점 미증명 시 강간의 점 심리 가능 여부 및 고소취소 시 조치
- 법리: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치상의 점 증명이 없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강간의 점을 심리판단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 전 고소취소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무죄선고를 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강간치상죄 공소사실 중 치상의 점 및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도, 나아가 강간의 점에 대하여 고소취소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함. 그러나 아래 쟁점 2와 같이 이 사건은 공소제기 전에 이미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이 강간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쟁점 2: 합의서 제출의 고소취소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가해자와 합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전 고소취소로 봄이 상당함
-
포섭: 피해자는 2000. 11. 19. 경찰에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00. 11. 20.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됨
-
결론: 위 합의서 제출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한 대법원의 자판)
참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