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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AI 요약
2001도6777 강간치상
1) 쟁점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 후 치상의 점 증명이 없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강간죄 심리 가부, 합의서 제출이 고소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제기됨.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 원심은 강간치상과 강간 모두 증명 없다며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01조, 제306조 | 강간치상죄, 친고죄 |
|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고소의 취소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기각 판결 사유 |
판례요지: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치상 증명 없어도 공소장 변경 없이 강간죄 부분을 심리할 수 있다. 다만 공소제기 전 고소 취소가 있었다면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합의서 제출은 처벌의사 철회로서 고소 취소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치상 증명 없음을 이유로 강간 부분도 무죄 선고한 것은 잘못. 합의서 제출로 고소가 공소제기 전 취소되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함. 원심·1심 모두 파기, 직접 공소기각 판결.
참조: 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도6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