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01도8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자수감경 미적용이 위법한지 여부, 소송비용 부담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수하였음을 이유로 감경을 주장하였고, 1심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 없이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부담 명령을 받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52조(자수·자복)에 따른 자수감경은 임의적 감경이므로 법원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이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및 제191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형에 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1심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없었더라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자수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불이익이 없고,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항소심의 소송비용 부담 명령은 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