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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2003. 9. 23.

AI 요약

2001두10936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1) 쟁점

①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한 일반적 요건, ②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특히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장래 일정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정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법률상 지위에서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거부처분 항고소송 대상성 일반 요건]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신청의 대상인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할 것, ②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일 것, ③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 — 원칙적 부존재, 예외적 인정] 구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주민에게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장래 일정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으려고 하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조리상 신청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가 장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법률상 지위에 있었고, 국토이용계획변경거부가 실질적으로 그 행정처분 자체의 거부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고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을 긍정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