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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취소

2001. 6. 29.

AI 요약

2001두161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쟁점

공중위생영업에 영업정지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물적 처분 여부).

2) 사실관계

소외인이 이용원에서 콘돔을 보관하다 적발된 직후 원고에게 이용원을 매각하였다. 원고는 새로운 상호로 영업소 개설통보를 한 뒤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 서초구청장은 소외인의 법규위반(윤락행위 기구 보관)을 이유로 양수인인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5항(영업소폐쇄명령 후 6월 내 동종영업 금지),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3·4차 위반시 폐쇄명령, 위반횟수 적으면 영업정지) 등을 종합하면 영업정지와 영업장폐쇄명령은 모두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법 제3조는 공중위생영업의 양도에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지 않아 영업양도를 전제로 하므로, 양수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 개설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업정지 위법사유가 있으면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1항·제5항).

4) 적용 및 결론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이용업 영업정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영업 개시 후 칸막이(밀실) 설치가 적발된 점이 있어 시설개선명령도 위법하지 않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