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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2002. 9. 24.

AI 요약

2001두6289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1) 쟁점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인 채석허가를 취소할 때 철회권 행사의 요건 및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2) 사실관계

행정청이 채석허가를 부여하였다가 이후 허가 요건의 미비 또는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뢰보호 필요성과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한 이후 이를 철회하려면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철회는 위법하다. 다만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권취소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신뢰보호와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4) 결론

채석허가 취소처분은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에 따라 허가 취소의 정당한 이유,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며, 이를 결여한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핵심키워드: 채석허가취소; 수익적 행정처분 철회;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공익; 기득권; 재량권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6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