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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섭외사법 제13조 | 재판관할 관련 규정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 민법 제104조 | 불공정 법률행위 |
| 민사소송법 제139조 | 소장 송달 관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188조 | 소장 각하 관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기타 소송절차 규정 |
판례요지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 행사 가부 및 소장각하의 적법성
법리 — 국제관례상 외국 국가는 재판권 면제의 원칙을 가지며, 조약에 의한 예외 또는 스스로의 특권 포기가 없는 한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음
포섭 — 이 사건 소장의 피고 표시는 주한 일본국대사 개인이 아닌 일본국 자체로 인정됨. 우리나라와 일본국 사이에 국제관례상 예외를 인정하는 조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록상 일본국이 외교상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음. 따라서 본건 소장은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결론 — 제1심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및 이를 유지한 원결정 모두 정당하고, 섭외사법 제13조, 민법 제103조·제104조, 민사소송법 제139조·제188조·제288조의 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4. 5. 28.자 74마28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