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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위헌확인
AI 요약
2001헌마699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위헌확인
1)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 규정이 재판청구권 및 적법절차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급여 결정 또는 보험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인은 관련 불복절차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행정심판과 유사한 내부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전문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이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적법절차원칙상 불복 절차와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의 불복절차 규정은 재판 전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한 것으로 이후 사법심사가 보장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다.
핵심키워드: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재판청구권; 적법절차; 행정심판; 불복절차; 보험급여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1헌마69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