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01헌마700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기존 약국에 1년의 유예기간 후 폐쇄를 명한 조항들(제69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제1항)이 직업행사의 자유·재산권·소급입법금지원칙·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소아과의원의 수유실 부분(약 8평)을 임차하여 2000. 8. 14. 약국개설등록을 마치고 약국을 운영하였다. 2001. 8. 14. 약사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기존 해당 약국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후 폐쇄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되었다. 청구인은 이 법률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가. 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괄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 가능하다. 직업행사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해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 비교적 넓은 규제가 허용되나, 여전히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약분업의 효율적 실현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헌법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적합성·최소침해성·법익균형성 원칙 모두 충족하여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신뢰보호원칙: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정당하고 새 입법의 공익 목적이 신뢰 손상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영업기간이 약 1년으로 짧고, 의약분업 시행 초기라 추가 입법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도 충분하다. 따라서 신뢰이익의 침해가 크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소급입법금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소급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장래의 영업만 제한할 뿐 기존 등록의 효력이나 과거 영업의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부인하지 않으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재산권: 현재의 장소에서 영업함으로써 얻는 영업이익 내지 영업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산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마. 명확성원칙: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라는 개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으로 예측 가능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결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1헌마700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2003헌바11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
신뢰보호원칙; 직업행사의 자유; 비례원칙; 소급입법금지; 재산권; 명확성원칙; 의약분업; 약국개설제한; 유예기간; 진정소급입법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1헌마70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