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4. 2. 26.

AI 요약

2001헌마7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쟁점

군인사법이 군법무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정부가 약 37년간 해당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군법무관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군법무관들인 청구인들은 군인사법이 군법무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1964년 이후 약 37년 동안 그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 군인사법.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사법은 군법무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정부는 1964년 이후 약 37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7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대통령령 미제정은 군법무관들의 재산권(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4) 결론

인용(위헌확인). 군법무관 보수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1헌마7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