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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18. 2001헌마754 결정 인터넷 언론사 선거운동 금지 위헌확인

2003. 12. 18.

AI 요약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1헌마754 결정 인터넷 언론사 선거운동 금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1헌마754 결정

쟁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인터넷 언론사 이외의 일반인과 인터넷 언론사 자체에 대한 규제의 합헌성.

사실관계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판례요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쌍방향적 매체로서 다른 매체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운동에서의 비용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언론사 이외의 일반인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위헌).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 자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부분은 언론기관으로서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어 합헌이다.

결론

일부 위헌, 일부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1헌마7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