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03. 9. 25. 2001헌마814 결정 [교육대학교 편입생 특별전형 공고 위헌확인]

2003. 9. 25.

AI 요약

헌법재판소 2003. 9. 25. 2001헌마814 결정 [교육대학교 편입생 특별전형 공고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마814 결정

쟁점

교육대학교 편입학 특별전형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교육대학교의 편입학 특별전형 공고에서 특정 자격 요건을 제시하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청구인이 공고 자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법령·판례요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대학교 편입학 특별전형 공고는 전형 실시 사실과 지원 자격 등을 알리는 안내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곧바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거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론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2003. 9. 25. 2001헌마8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