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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전자적 표시의무 위헌확인

2004. 1. 29.

AI 요약

2001헌마894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자적 표시의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1헌마894 결정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전자적 표시를 의무화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전자적 표시(예: 19세 이용가 마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법령·판례요지

청소년 보호는 중요한 공익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 의무는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표현의 내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를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영업의 자유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론

기각

참조: 2001헌마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