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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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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바20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위헌소원
1) 쟁점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상환하도록 한 구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생명보험사와의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 법원이 상대방의 변호사보수 일부(3,051,200원)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청구인이 합계 3,156,014원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없는 우리 법제에서 상대방 변호사보수를 패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 | 구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
| 쟁점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 결정 | 합헌 (재판관 전원 일치) |
결정요지(핵심): 소송비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사항이며, 변호사보수 산입은 정당한 권리행사 보장과 남소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대법원규칙으로 상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2.4.25. 선고 2001헌바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