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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2001헌바20

2002. 4. 25.

AI 요약

2001헌바20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각하 여부에 대한 설시)은 없음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다만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00라499 소송비용액확정)의 존재, 위헌제청신청(2000카기9447)이 2001. 2. 15. 기각된 사실, 청구인이 같은 해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사실관계로 기재됨

본안 판단

  •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송의 양 당사자를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헌법 제10조·제23조·제119조·제124조 위반 주장이 심사척도로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청구외 ○○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소송의 당사자로서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항소심에서는 일부승소판결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대법원 96다51318)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 제1항이며, 조문 문언은 다음과 같음: "제99조의2(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한다."
  • 판결 확정 후 위 ○○생명보험주식회사는 청구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회사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금 3,051,200원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금 3,156,014원으로 확정함(2000카기8152)
  • 청구인은 위 법원에 즉시항고(2000라499)를 제기하는 한편, 위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구 민사소송법 제99조의2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함(2000카기9447)
  • 위 법원은 2001. 2. 15.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같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1):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우리 법제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소송당사자의 소비생활에서 파생하는 것임에도 그 소비의 결과를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일부로 전가하게 되어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측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므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 제119조, 제124조에 저촉되어 위헌임
  • 청구인 주장(2): 법원에 석명권·석명처분 및 소송구조·법률구조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소송비용에 산입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까지 그 선임비용을 소송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소송경제나 신의칙 등에 저촉됨
  • 부산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 법무부장관 의견 요지: 종전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부당제소·부당보전처분·부당항쟁 등에 한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호사보수 배상을 인정하여 왔으나, 일반규정이 없어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무용화되고 무분별한 제소·상소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 형해화되기에 이르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하였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내로 한정하고 현저히 부당한 경우 재량 감액도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즉시항고의 상대방인 ○○생명보험주식회사 의견 요지: 변호사보수규칙이 정하는 금액은 본인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더라도 발생할 비용에 상당한 합리적 가액이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타당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함 — 심판대상조항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국민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제한 여부가 문제됨
헌법 제11조평등원칙
민사소송법 제89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함
민사소송법 제100조소송비용액 확정결정 —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 제1심수소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함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심급단위로 소송물 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 간이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 등은 산정가액의 2분의 1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5조전부자백·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화해·청구의 포기·인낙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 산정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6조산정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정도로 감액 가능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소송비용패소자부담의 원칙과 상환절차: 근대법치국가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한편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물적 시설·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함이 당연하나,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이나 국가재정의 견지에서도 적당하지 않아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법원의 재정조달을 위한 적정한 해결책이 되며, 이는 남소를 막고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양질성·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도 보증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적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헌재 1994. 2. 24. 93헌바10, 판례집 6-1, 79, 83-84; 헌재 1996. 10. 4. 95헌가1등, 판례집 8-2, 258, 270-271 각 참조). 법은 소송비용패소자부담의 원칙(제89조)을 규정하고,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하며(제95조),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함(제100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우리 민사소송제도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소송의 실제에서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변호사 위임이 상식화되어 있으며 소송수행비용 중 비교적 고액인 변호사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독일·오스트리아 등 변호사강제주의 채택국은 물론 프랑스·이태리·영국 등 미채택국에서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우리도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86 판결 등)가 부당제소·부당항쟁·부당응소의 경우 변호사보수 배상을 인정하여 온 추세에 따라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1981. 1. 29. 법률 제3361호) 제16조 제1항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 규정을 신설하였고, 1990. 1. 23. 법률 제4201호로 법에 편입되어 제도적으로 정착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보수를 승소한 경우 패소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취지가 있음
    •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입법형성권):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어느 범위를 소송비용으로 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특히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상환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규모, 국민의 권리의식과 경제적·사회적 여건, 소송실무에 있어 변호사대리의 정도 및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임. 다만 입법자가 정한 소송비용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거나 비교적 고액인 변호사보수가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된다면 패소한 당사자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과도하게 높아져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고,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법원에의 접근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게 됨
    • 과잉금지원칙 심사: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패소할 경우 비교적 고액인 변호사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부당한 제소 및 방어와 상소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되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됨. 청구인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지 않은 우리 소송제도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부당한 제소나 응소로부터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남소와 남상소의 방지는 중대한 입법목적이며 각국의 입법례도 이러한 추세에 있음. 최소침해성과 법익의 균형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보수를 무제한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산입하도록 하고,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는 심급단위로 소송물 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하되 간이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은 산정가액의 2분의 1로 하며, 제5조는 전부자백·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나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완결한 경우 산정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하고, 제6조는 산정 금액 전부의 산입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정도로 감액할 수 있게 함. 나아가 대법원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면 보수가 지급되었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여(대법원 1992. 11. 30. 선고 90마1003 결정) 변호사보수가 실제 소송수행과정에서 필요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제한함. 이러한 차등·감액 규정을 통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원에의 접근을 일부 제한하게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사법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춤
    • 평등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소송비용패소자부담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은 정당한 권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법제도의 운영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헌법 제10조·제23조·제119조·제124조 위반 주장에 대하여: 위 조항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심사척도로서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 법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해 소송사건의 존재와 재판의 전제성,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청구를 요함(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설시는 없음)
  • 포섭: 사실관계상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00라499 소송비용액확정)이 존재하고, 위헌제청신청(2000카기9447)이 2001. 2. 15. 기각된 후 같은 해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됨
  • 결론: 헌재가 별도의 각하 판단 없이 바로 본안 판단에 나아감 — 적법요건에 관한 구체적 설시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쟁점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 국민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소송비용 상환부담이 과도할 경우 법원에의 접근이 사실상 제한되어 문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

  • (2) 수단의 적합성: 패소할 경우 비교적 고액인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한 제소·응소·상소를 자제하게 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됨

  • (3) 침해의 최소성: 변호사보수를 무제한 산입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내로 한정하며,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제5조·제6조에 따라 소송유형별 차등 및 법원의 재량 감액을 규정하고, 대법원 1992. 11. 30. 선고 90마1003 결정에 따라 소송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의 보수는 소송비용에서 제외됨

  • (4) 법익의 균형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원 접근을 일부 제한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실효적 권리구제수단 마련과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이를 상회함

  • 법리: 소송비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형성권의 영역이나, 입법자가 정한 소송비용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거나 고액의 변호사보수가 제한 없이 산입되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원에의 접근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에 근거한 변호사보수규칙이 심급단위 소송물 가액에 따른 차등 산정 및 전부자백·화해 등의 경우 감액,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의 재량 감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소송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서 배제하고 있어 패소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수인 가능한 범위 내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 3: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위배 여부

  • 법리: 소송의 양 당사자에 대한 차별취급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경우에 평등원칙에 위배됨
  • 포섭: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법제도의 운영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 결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쟁점 4: 헌법 제10조·제23조·제119조·제124조 위반 주장의 당부

  • 법리: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심사척도로서 관련성이 인정되는 기본권·헌법조항에 한하여 판단함

  • 포섭: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119조(경제질서), 제124조(소비자보호)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에 있어 심사척도로서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심판청구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