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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27. 2001헌바35 결정 군인연금법 급여지급정지 위헌소원
AI 요약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1헌바35 결정 군인연금법 급여지급정지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1헌바35 결정
쟁점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인연금 급여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군인연금법에 따라 급여지급이 정지되자,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판례요지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인연금법상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군의 기강과 사기를 유지하고 군인으로서의 성실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지급정지라는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결론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1헌바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