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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

2002. 1. 31.

AI 요약

2001헌바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1) 쟁점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시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양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 무죄추정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한병원협회(청구인)는 의약분업 반대 의사대회를 개최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① 해당 행위 금지, ② 4대 중앙일간지 법위반사실 공표, ③ 고발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이 양심의 자유, 인격권, 무죄추정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공정거래법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
양심의 자유침해 아님: 법률판단은 인격형성과 무관하고 양심의 영역 아님
일반적 행동의 자유·명예권침해(위헌): 시정명령 공표로 목적 달성 가능한데 위반사실 자인 공표 강제는 과잉금지 위반
무죄추정 원칙위반: 유죄 판결 전 법위반사실 확정·공표는 유죄 추정 불이익 처분

결정요지(핵심):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은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명예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과잉금지 원칙 위반), 공소 미제기 단계에서 유죄를 추정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반된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법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 및 무죄추정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2.1.31. 선고 2001헌바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