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한미행정협정(SOFA) 제23조 제5항 | 공무집행 중 합중국 군대 구성원 등의 작위·부작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청구권 처리 절차 규정; 계약에 의한 청구권(contractual claim)은 적용 제외 |
|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6항 | 공무집행 외 불법행위로 발생한 청구권 처리 절차 규정; 대한민국에 통상 거주하는 고용원은 적용 제외 |
| 협정 제23조 비형사재판절차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4조 ㈑ | 합중국 정부가 구성원·군속·고용인에게 지급할 금원은 합중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 기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명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판례요지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 일반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집행이 아님에도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강제력 행사의 직접적 상대방이 되어 이에 복종하게 되므로,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외국을 피고로 하는 판결절차에서의 재판권 행사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되어야 함. 또한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아닌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①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중재합의·서면계약·법정에서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그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②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짐
추심금 소송과의 관계: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소송에 대해서도 재판권이 인정되고,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도 인정되지 않음
합의사항의 적용범위: 합의사항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청구권의 실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그 적용범위는 동 조항이 규정하는 청구권에 한정됨
쟁점 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존부
쟁점 2: 이 사건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존부
참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6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