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위헌소원
AI 요약
2001헌바59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위헌소원
1. 쟁점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 등의 추완신고를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이 정리채권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회사)은 제3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채권의 원채권자가 이미 관계인집회 전에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된 상태였다. 청구인이 관계인집회 종료 후 추완대위신고를 시도하였으나, 법원은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을 근거로 각하하였고, 대법원에서도 특별항고와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회사정리절차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주식회사의 사업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로, 정리채권의 규모를 신속히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후 추완신고를 허용하면 정리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 재심리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고, 정리절차 진행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추완신고기간 제한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이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회사정리법; 추완신고; 관계인집회; 재산권; 평등권; 과잉금지원칙; 정리채권; 합헌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02. 10. 31. 2001헌바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