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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2002. 9. 4.

AI 요약

2002다11151 매매대금반환

1) 쟁점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매도인은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매수인이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매수인은 매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나머지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매수인이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되고 매수인은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요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매수인이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매수인이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민법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담보채무 인수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스스로 인수한 채무의 이행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 불이행으로 인한 담보책임을 매도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며, 매수인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1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