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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02다1184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전소(말소등기청구) 패소 확정 후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강박에 의한 증여 의사표시 취소가 진정서·탄원서 제출만으로 충족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대한민국)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같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 측은 1980~1981년에 진정서·탄원서를 원호처장·대통령에게 제출하여 강박에 의한 증여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해당 서면에는 취소 취지가 명확히 표명되어 있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 법률관계(소유권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소 패소 확정 후에도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10조 — 취소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목적물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한다. 단순한 진정서·탄원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4) 적용 및 결론
기판력은 소유권 자체에 미치지 않으므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적법하다. 반면 원심이 진정서·탄원서만으로 증여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