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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2002. 9. 10.

AI 요약

2002다21509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① 주채권 양도 시 보증채권에 대한 별도 대항요건 요부, ② 보증채권 분리 양도 가부, ③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 ④ 성립 과정에서 불법이 사용된 법률행위의 민법 제103조 무효 해당 여부, ⑤ 연대보증계약의 일부취소 인정 요건.

2)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사료대금채권을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인이다. 연대보증계약은 주채무자 소외 1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피고는 보증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었으나,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다. 원고 측은 보증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수반성이 있어 주채권 이전 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하며, 대항요건도 주채권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보증채권에 별도 대항요건은 불필요하다(민법 제430조, 제450조). 보증채무의 부종성상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430조, 제449조). 법률행위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어도,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가 가능하고 그 일부에 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7조, 제141조).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는 될 수 있으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는 아니다(민법 제103조).

4) 적용 및 결론

기망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은 취소 대상이나, 보증책임이 가분적이고 피고에게 3,000만 원 한도 보증의사가 있었으므로 3,000만 원 초과 부분에 한해서만 취소 효력이 생긴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