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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AI 요약
2002다21509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행위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와 피고(피상고인) 사이의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이 다투어진 사안
- 원심(대구고법 2002. 3. 13. 선고 2000나7326 판결)은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사료대금채권의 채권자가 소외 2 회사가 아니라 피고라고 판단함
- 피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에 피고의 원고(소외 1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을 소외 2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됨
- 위 채권양도계약서상 피고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서에는 피고의 날인만 있을 뿐 소외 2 회사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함
- 원심은 위 채권양도계약서가 소외 2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확보해 둔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계약서 작성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소외 2 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한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소외 1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원심은 그 보증책임이 금전채무로서 성격상 가분적이고 원고에게 보증한도를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었던 이상 원고의 연대보증계약 취소는 금 3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함
- 원고 상고이유: (제1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소외 2 회사에게 유효하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제2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일부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30조 |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근거 규정 |
| 민법 제449조 | 보증채권의 분리양도 가부 판단의 근거 규정 |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규정 |
| 민법 제137조 |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판단의 근거 규정 |
| 민법 제141조 | 취소의 효과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주채권 양도시 보증채권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함
-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음(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주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채권도 별도의 대항요건 없이 함께 이전함
-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함
-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음
- 따라서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음
-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함(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660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만 효력이 생김
-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함(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6다21706 판결 등 참조)
-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 양도가 유효한지 여부(대항요건 및 분리양도 법리)
- 법리: 주채권이 이전되면 별도의 대항요건 없이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하나,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음
- 포섭: 원심이 채권양도통지 미비를 이유로 보증채권 양도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대항요건 불요 법리에 비추어 잘못이나, 피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한 채권도 함께 소외 2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에 있었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주채권과 분리된 양도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사료대금채권의 채권자가 피고라고 본 원심 판단 및 보증채권 양도가 효력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이유 설시 일부 부적절하나 결과에 영향 없음),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취소 범위(일부취소)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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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가 가능하며,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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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소외 1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그 보증책임은 금전채무로서 성격상 가분적이고 원고에게 보증한도를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금 3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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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의 위 일부취소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일부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및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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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