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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2002. 9. 10.

AI 요약

2002다21509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행위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와 피고(피상고인) 사이의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이 다투어진 사안
  • 원심(대구고법 2002. 3. 13. 선고 2000나7326 판결)은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사료대금채권의 채권자가 소외 2 회사가 아니라 피고라고 판단함
  • 피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에 피고의 원고(소외 1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을 소외 2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됨
  • 위 채권양도계약서상 피고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서에는 피고의 날인만 있을 뿐 소외 2 회사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함
  • 원심은 위 채권양도계약서가 소외 2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확보해 둔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계약서 작성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소외 2 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한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소외 1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원심은 그 보증책임이 금전채무로서 성격상 가분적이고 원고에게 보증한도를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었던 이상 원고의 연대보증계약 취소는 금 3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함
  • 원고 상고이유: (제1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소외 2 회사에게 유효하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제2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일부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30조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근거 규정
민법 제449조보증채권의 분리양도 가부 판단의 근거 규정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규정
민법 제137조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판단의 근거 규정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주채권 양도시 보증채권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함
    •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음(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주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채권도 별도의 대항요건 없이 함께 이전함
  •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함
    •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음
    • 따라서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음
  •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함(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660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만 효력이 생김
  •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함(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6다21706 판결 등 참조)
    •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 양도가 유효한지 여부(대항요건 및 분리양도 법리)

  • 법리: 주채권이 이전되면 별도의 대항요건 없이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하나,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음
  • 포섭: 원심이 채권양도통지 미비를 이유로 보증채권 양도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대항요건 불요 법리에 비추어 잘못이나, 피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한 채권도 함께 소외 2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에 있었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주채권과 분리된 양도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사료대금채권의 채권자가 피고라고 본 원심 판단 및 보증채권 양도가 효력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이유 설시 일부 부적절하나 결과에 영향 없음),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취소 범위(일부취소)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가 가능하며,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소외 1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그 보증책임은 금전채무로서 성격상 가분적이고 원고에게 보증한도를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금 3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생김

  • 결론: 원심의 위 일부취소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일부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및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