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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양수금
AI 요약
2002다21882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 규정의 적용 범위
소송법적 쟁점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한정승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인지, 그 효력 유무의 최종적 판단이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인 사이의 양수금 청구 사건
-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제2호에 의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됨
-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부칙 제1항·제2항에 따라 소급적용되지 않고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됨
-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은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둠
-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은 1998. 3. 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상속개시가 있음을 앎
- 이 사건 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인 2000. 12. 20. 제기됨
- 서울가정법원은 2002. 5. 20.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02. 3. 19. 선고 2001나67050 판결)은 피고들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함
- 피고들 상고이유: 채무상속이나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이 된 구 법정단순승인 사유 규정 |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및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관한 규정 |
| 민법 제1026조 제2호 | 개정 후 재신설된 법정단순승인 사유 규정 |
| 민법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 개정 민법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및 소급효 범위 판단의 근거 규정 |
| 민법 제1019조, 제1030조 | 한정승인의 신고 및 효력에 관한 규정 |
| 가사소송법 제36조 |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관한 규정 |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절차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 규정의 적용 범위
-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임
- 다만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침(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참조)
-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
-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계속중이던 사건에 한하여 소급효가 미치고, 그 외의 사건에는 개정 민법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만이 문제됨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의 의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
-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임
-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계속중이던 사건에 대하여만 미치고, 그 외의 사건은 개정 민법 부칙의 경과조치가 정하는 범위에서만 보호됨
- 포섭: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은 1998. 3. 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이 사건 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인 2000. 12. 20. 제기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이나 결정 당시 계속중이던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상속인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피고들에게 소급적용될 여지가 없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한 단순승인 간주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
- 결론: 피고들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채무상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서울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이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은 한정승인 요건 구비를 일응 인정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 유무는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됨
-
포섭: 서울가정법원이 2002. 5. 20.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더라도, 이는 한정승인 요건 구비를 일응 인정한 것에 불과하여,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소급적용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승인 간주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단을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함
-
결론: 위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 판단을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