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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2002. 11. 8.

AI 요약

2002다21882 양수금

1) 쟁점

①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범위 및 개정 민법 규정의 적용 범위, ②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의 효력.

2) 사실관계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1998. 3. 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상속개시를 알았다.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상속재산 처분행위 시 단순승인 간주)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2002. 1. 14. 민법이 개정되어 특별한정승인 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피고들은 2002. 5. 20.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을 받았으나,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다. 다만 최소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치므로, 이들 사건에는 개정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은 일응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한정승인의 효력 존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실체법에 따라 결정된다(민법 제1019조,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36조).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결정 당해 사건도 아니고 당시 법원 계속 중인 사건도 아니므로,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개정 민법 부칙 제3항 경과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해서는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한 단순승인 효력이 유지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