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2002다23598 손해배상(기)
1) 쟁점
창고업자의 무단 화물인도와 운송업자의 손해배상 합의금 지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 일부 기각 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방법, 그리고 예비적 청구 판단 누락 시 상소심 이심 여부.
2) 사실관계
해운업자인 원고가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창고업자 피고에게 보관을 의뢰하면서, 원고 발행의 화물인도지시서(D/O) 없이는 화물을 출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피고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화물인도지시서나 선하증권 없이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후 선하증권 소지인인 운송주선업자가 원고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합의금·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피고의 임의 인도 행위가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운송주선업자는 자신의 선하증권이 제출되면 즉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여 화물을 담보로 유치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의 행위에 의한 귀책사유 있는 손해가 아니며, 합의금 지급과 피고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배상의무가 있으며, 손해의 액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양립 가능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에서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될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원하는지 석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선고된 판결에 대해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4) 적용 및 결론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해 피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상당인과관계 법리를 오해한 원심을 파기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석명 없이 판단을 누락한 원심의 위법도 지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