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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2002다2359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창고업자가 약정에 반하여 화물을 임의로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운송업자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지급한 경우, 그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와 창고업자의 화물인도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무의 성립에 그 손해의 액수까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양립 가능한 경우 주위적 청구를 일부만 인용할 때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에 상소가 제기된 경우,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 코퍼레이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 해운업자인 원고가 1996. 9. 5.경 미국 운송주선업자 소외 1 회사와 로스엔젤레스항에서 부산항까지 컨테이너 1개(이 사건 화물, 건축자재 322카툰)를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 소외 1 회사·수하인 소외 2 회사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함
- 소외 1 회사는 원고와의 운송계약에 앞서 화물의 수출업자 소외 3 회사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송하인 소외 3 회사·수하인 수입업자 소외 4 회사로 된 별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바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으로 운송하여 1996. 9. 23. 양하한 후 같은 달 30. 소외 2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창고에 보관을 의뢰하여 입고시킴
- 피고는 1996. 7. 13.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국내대리점 소외 5 회사에게 "원고 발행의 화물인도지시서(D/O)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을 출고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해 두고 있었음
- 소외 2 회사는 1996. 10. 4.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4 회사에게 자신 명의의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였고, 소외 4 회사는 같은 달 9. 피고에게 위 화물인도지시서와 화물선취보증서(L/G)를 제출하며 화물 인도를 요구함
- 피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이나 원고의 화물인도지시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을 소외 4 회사에게 인도함
-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에 대한 116,874.38$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보내지 않고 있었으나 피고의 화물 반출로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1997. 11. 4.경 미국에서 원고를 상대로 116,874.38$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위 소송과정에서 1999. 5. 25. 소외 1 회사에게 소송합의금 10,000$를 지급하였고, 변호사비용 등으로 32,269$를 지출함
- 원심(부산지법 2002. 3. 22. 선고 2001나12840 판결)은 피고의 위 화물인도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화물의 송장상 가격 19,224.40$ 및 지연손해금 범위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42,269$)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26,135$)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
- 상고이유: 피고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손해배상 범위·상당인과관계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누락 등을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손해·특별손해의 배상범위 및 예견가능성 |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규정 준용 |
|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구문권 등) | 주위적 청구 일부 인용 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정하기 위한 석명의무 |
| 민사소송법 제253조 (청구의 병합)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병합 |
| 민사소송법 제431조 (부대상고) | 예비적 병합 판결에 대한 상소와 이심의 범위 |
판례요지
- 화물 임의인도로 인한 합의금 지급 손해와 상당인과관계
- 피고가 원고의 화물인도지시서나 이 사건 선하증권 없이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지라도, 그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 화물인도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됨
- 소외 1 회사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자신이 발행한 선하증권이 제출되면 그 즉시 이 사건 화물을 수하인인 소외 4 회사에게 인도하여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화물을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언제까지든지 유치하여 담보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는 자임이 명백함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임의로 인도하였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합의금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한 손해와 피고의 위 행위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야 함(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18 판결 참조)
- 특별손해 배상의무의 성립요건
- 채무불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 주위적 청구 일부 인용 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의 결정방법
-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이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참조)
- 이러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음(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참조)
- 따라서 법원이 주위적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용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정하여야 함
- 판단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상소심 이심 여부
-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 따라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상소심으로 이심됨(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의 화물 임의인도 행위와 원고의 합의금·소송비용 지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원칙적으로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되고, 화물에 대해 담보로 삼을 권리가 없는 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그 범위 밖에 있음
- 포섭: 소외 1 회사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자신이 발행한 선하증권이 제출되면 즉시 화물을 수하인 소외 4 회사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화물을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권 담보로 유치할 권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가 화물인도지시서·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임의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한 소송합의금 10,000$ 및 변호사비용 등 32,269$의 손해와 피고의 화물인도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 결론: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주위적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 판단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쟁점 2: 특별손해로서 배상의무 성립에 손해액에 대한 예견가능성까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특별사정의 존재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특별손해 배상의무가 성립하고 손해액까지 예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애초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별손해로도 인정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의 화물인도 행위와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구하는 손해 전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소외 1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지급의무 없는 손해배상금·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고의 손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할 가능성도 없음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어 원심이 주위적 청구를 일부 기각한 결론 자체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3: 주위적 청구 일부 인용 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 필요 여부(석명의무)
- 법리: 양립 가능한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제소된 경우,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될 때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지는 당사자 의사 해석 문제로서 법원의 석명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정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주위적으로 42,269$, 예비적으로 소송합의금 10,000$와 소송비용의 1/2인 16,135$ 합계 26,135$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화물의 송장상 가격이 19,224.40$에 불과함을 이유로 예비적 청구취지보다 적은 위 금액만을 주위적 청구로 인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인지 여부를 전혀 석명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은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의무를 위반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쟁점 4: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상소심 이심 여부
-
법리: 예비적 병합의 경우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에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됨
-
포섭: 원심판결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되었으므로,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상고심인 대법원으로 이심되어 심판범위에 포함됨
-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또한 파기를 면하지 못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