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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의 효력과 명의차용인의 주주 지위

2004. 3. 26.

AI 요약

2002다29138 가장납입의 효력과 명의차용인의 주주 지위

1) 쟁점

① 이른바 '가장납입'(납입 후 즉시 인출하여 반환하는 방식)의 주금납입으로서의 효력, ② 타인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상 주주가 누구인지, ③ 상법 제332조 제2항의 연대납입책임이 가장납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명의대여자(타인)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였다. 이른바 가장납입 방식으로 납입이 이루어졌다. 이후 주금상환채무의 귀속 및 상법 제332조 제2항의 연대책임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가장납입의 효력(상법 제295조): 가장납입이라 하더라도 주금납입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 납입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주식인수인의 주금납입의무는 소멸한다.

실질상 주주의 결정: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경우, 실제로 출자·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 명의대여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

상법 제332조 제2항의 적용 배제: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주금납입에 관한 연대책임 규정이나, 가장납입으로 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상환채무는 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는 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가장납입도 유효하고, 실질 주주는 명의차용인이며, 상법 제332조 제2항의 연대책임은 가장납입 완성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키워드: 가장납입; 주금납입; 명의차용인; 실질주주; 상법 제332조; 연대납입책임; 명의대여

전문분야: commercial_law

참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