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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가장납입의 효력과 명의차용인의 주주 지위

2004. 3. 26.

AI 요약

2002다29138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른바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및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될 자가 누구인지 여부
  • 주금납입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332조 제2항이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상환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 명의대여자인 이사가 상법 제401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투자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명의대여자인 평이사가 주금납입독촉의무 해태 또는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전부명령 등을 통해 소외 회사의 이사이자 주식인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을 청구함
  •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 소외 2가 피고를 비롯한 다른 주식인수인들이 인수한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함으로써 주금납입 절차가 완료됨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주금납입청구채권 또는 주금상환청구채권 중 90,000,000원을 전부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함
  • 원고는 피고가 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자본금 10억 원을 가진 회사라고 선전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대표이사 소외 1 등의 투자자에 대한 사기행위를 저지·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법 제401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함
  • 원고는 피고가 이사로서 주금납입을 독촉할 임무를 해태하여 소외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손해배상도 구함
  • 원심(부산고법 2002. 4. 19. 선고 2001나13570 판결)은 피고의 주금납입의무·주금상환의무 부담 주장,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주장,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주장을 모두 배척함
  • 원고가 상고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 입증책임 분배, 주금상환의무 및 이사의 제3자·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주식회사 설립 시 주금납입 절차의 근거
상법 제332조 제2항 (가설인, 타인 명의 주식인수인의 책임)타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연대납입책임 및 그 적용범위
상법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요지

  • 가장납입의 효력 및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될 자
    •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참조)
    •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음(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80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가장납입도 주금납입으로서 유효하고,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주가 됨
  • 상법 제332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상환채무의 부담자
    •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주금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자와 외관을 창출한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주금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주금의 가장납입이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주금납입이 종료된 후에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주금상환채무는 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자가 부담하는 것일 뿐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는 자가 부담하는 채무라고는 할 수 없음
    • 따라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주금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평이사의 감시의무 및 제3자·회사에 대한 책임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그 임무이므로, 평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함을 알았거나 또는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은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이 증거상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가장납입의 효력과 주금상환의무의 귀속

  • 법리: 가장납입도 주금납입으로서 유효하여 주금납입의무가 종결되고,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인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가 되며,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주금납입 완료 후에는 적용되지 않아 주금상환채무는 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자만이 부담함
  • 포섭: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소외 1, 소외 2가 피고를 비롯한 주식인수인들이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주금납입 절차가 완료되었고, 피고는 명의사용을 승낙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전부받은 채권이 주금납입청구채권이든 주금상환청구채권이든 피고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함
  • 결론: 피고의 주금납입·주금상환의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입증책임의 분배 또는 주금상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쟁점 2: 평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법리: 평이사가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알았거나 의심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으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
  • 포섭: 피고가 소외 1, 소외 2와 공모하여 소외 회사가 자본금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선전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평이사인 피고가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 소외 2의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행위 등 부정한 업무집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 결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쟁점 3: 평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주금납입독촉의무 해태)
  • 법리: 업무담당이사가 아닌 평이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독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포섭: 업무담당이사가 아닌 평이사에 불과한 피고에게 주금납입독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 소외 2의 주금 가장납입으로 소외 회사의 자본금이 사실상 없어졌음을 알면서도 공동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결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