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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2003. 7. 22.

AI 요약

2002다40432 예금

1) 쟁점

①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한 경우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 가부 및 제3자의 선의·중과실의 대상, ②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인 소외 1이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피고 은행들과 수백억 원 규모의 예금담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의 지점장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1]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이 경우 제3자의 선의나 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가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 유무'에 관한 것이다. [2] 표현대표이사 책임에는 제3자의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으나,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것을 말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 회사 본사 건물 내에서 법인명판·법인인감·인감증명서가 제시되고 재경본부장 등이 동석하여 공개적·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피고 은행 담당자들에게 내부 직무권한서 미확인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