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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2003. 2. 28.

AI 요약

2002다46256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그 번복 요건,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 부동산에 동일 접수일·접수번호로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2)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원고 소유)와 인접 대지·주택(소외 1 소유)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1988. 12. 31.)과 접수번호(제54344호)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등기의무자가 다름에도 동일 접수번호로 일괄등기가 이루어진 이례적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제67조 적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일응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이를 번복하려면 말소를 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다만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된 경우 추정력은 깨어진다. 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가 다른 경우 일괄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사건에서 등기의무자가 다른데도 동일 접수번호로 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되어 추정력이 깨어진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 환송.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되어 추정력이 깨어졌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추정력; 번복; 의심스러운사정; 일괄신청; 등기의무자; 입증책임; 말소등기; 구부동산등기법

specialty: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