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02다50484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의 유효 요건, ② 매매대금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③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 담보인 경우의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소외인(원고의 아버지)이 피고에 대해 42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원고도 피고에 대해 5억 9,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다. 소외인이 매매대금채권 만족을 위한 사무를 원고에게 포괄 위임하였고, 원고·소외인·피고의 합의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었다. 이후 소외인은 매매대금채권 중 18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담보권 실행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86조, 제409조(불가분채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적용범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3자 명의 가등기의 유효 요건]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나, ①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②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 가등기도 유효하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도 아니다.
[가등기담보법 적용범위]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대여금 등)에만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 담보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 중 매매대금채권이 주된 목적(42억 원)이고 대여금채권은 부수적(5억 9,000만 원)인 경우, 가등기담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와 소외인·피고 간에 원고에게 일괄 지급만으로 소외인의 채무가 유효하게 변제될 수 있는 관계(불가분적 채권자)가 성립하므로,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도 아니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 담보이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