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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2002. 12. 10.

AI 요약

2002다52657 건물명도

1) 쟁점

(1) 임대인이 이의 보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승낙한 경우, 원상복구비용 약정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2)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사 없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원상복구비용 공제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회사(임차인)가 피고(임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콘크리트 계단 철거 등 내부 시설 변경 후 사용하였다.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비용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1999. 3. 31. 별도 약정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는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상복구 없이 명도받은 상태 그대로 제3자에게 재임대하고 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451조 제1항(이의 없는 채권양도 승낙), 제615조·제618조·제654조(임차인 원상복구의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실제 원상복구비용 상당 손해배상액은 이의 보류 없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여도 당연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 약정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원상복구비용 보증금 채무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 승낙을 한 이상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아가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사 없이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상복구비용도 공제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원고의 부대상고 각하. 이의 없이 승낙된 채권양도에서 약정 원상복구비용 채무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 불가. 원상복구 의사 없이 재임대하는 경우 실제 원상복구비용도 공제 불가.

핵심키워드: 임대차보증금; 채권양도 승낙; 이의 보류; 민법 제451조; 원상복구비용; 재임대; 공제 불가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