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AI 요약
2002다9158 손해배상(자)
1) 쟁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도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사실관계
소외인이 야간에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을 주행하던 중 왼쪽으로 굽어지는 도로에서 직진하여 방음벽에 충돌, 반대차선으로 튕겨 나가 사망하였다. 유족인 원고들이 도로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도로 설치·관리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사고 지점에는 데리네이터와 갈매기표지판이 기준대로 설치되어 있었고 3m 갓길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관리자에게는 항상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가 부과된다. 도로의 경우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 관리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4) 적용 및 결론
사고 지점은 최소 평면곡선반경(900m)을 갖추었고, 기준에 따라 데리네이터(32.7m 간격)와 갈매기표지판(49.1m 간격)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선 밖에 3m 갓길도 있었다. 이 상황에서 전방 주시만 하면 차선 이탈 없이 안전 진행이 가능하므로, 운전자가 차선을 벗어나 3m 갓길까지 지나쳐 방음벽에 충돌하리라는 것은 통상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