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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등

2002. 7. 22.

AI 요약

2002도16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등

1) 쟁점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부당한 이득'의 의미,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요건, 대향적 범죄에서 공범 성립 여부, 증권거래법상 '보유'의 개념, 시세조종 행위의 죄수.

2) 사실관계

피고인은 D 회사를 경영하면서 E 주식회사(후에 F로 개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M&A를 진행하면서 외국 컨소시엄이 증자할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또한 파킹료 23억 원 지급약정을 통해 BIS 비율을 조작하고, 부실대출을 실행하였으며, U 주식을 대량 매집하기 위해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위매수주문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반복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부당한 이득'): 부당한 이득은 유형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 경영권 획득·지배권 확보 등 무형적 이익, 소극적 이득, 장래의 이득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업무상 배임): 임무위배행위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본인을 위한 의사가 있더라도 목적이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되면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형법 제30조, 제32조(대향적 범죄 공범): 대향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보유): 소유권 미취득이라도 의결권 등을 담보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보유'에 해당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 죄수(포괄일죄): 단일한 범의 하에 일정기간 시세조종 행위를 반복한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4)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대향적 범죄에서의 공범 불성립, 증권거래법상 보유 개념, 포괄일죄 법리를 모두 확인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