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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2002. 9. 4.

AI 요약

2002도2064 위계공무집행방해

1) 쟁점

출원자가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행정관청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그 허위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미경과로 원칙적 양도가 불가능한 양도인들과 공모하여, 질병을 가장한 노숙자들로 하여금 양도인 명의로 의사 진료를 받게 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첨부한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행정관청에 제출하였다. 진단서를 신뢰한 담당 공무원은 인가처분을 하였고, 검사가 원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정관청이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출원자가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허위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충분한 심사가 아닌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다만, 행정관청이 충분한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가볍게 믿고 처분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원심 무죄부분 파기·환송.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허위작성 시 형사처벌되므로 사회적 신용성이 보장되어 있고, 행정관청이 이를 신뢰하여 인가처분을 한 것은 충분한 심사 결과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