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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02도2539 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군형법 제64조 제1항 상관면전모욕죄에서 '면전에서'의 의미—전화 통화를 통한 모욕이 '면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군인)이 부대장실에서 상관인 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살인자야' 등의 폭언을 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원심은 이를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로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군형법 제64조 제1항.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면전에서'는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한다. 전화를 통한 통화는 면전에서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화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파기환송. '면전에서'를 전화 통화에까지 확장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전화 모욕에는 상관면전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
핵심키워드: 상관면전모욕죄; 군형법; 면전; 전화모욕; 구성요건해석; 죄형법정주의; 파기환송
전문분야: criminal-military-law
참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2539 판결 [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