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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몰수 대상 물건)

2002. 9. 24.

AI 요약

2002도3589 상습사기 (몰수 대상 물건)

1) 쟁점

사기도박 범행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고액 수표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등은 2001. 3.~6. 피해자를 상대로 15회에 걸쳐 사기도박으로 약 1억 9,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진행 중 공동피고인은 이미 많은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다음 날 도박을 계속하도록 종용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8,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 수표를 지갑에 넣은 채 도박하다 경찰에 적발되었고, 공동피고인은 수 시간 뒤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47조

형법 제48조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로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 문제의 수표가 직접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범행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들어 피고인에게 극히 가혹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원심이 이 사건 수표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한 것은 정당하고,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참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89 판결 [상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