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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

2007. 6. 28.

AI 요약

2002도3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

1. 쟁점 (1) 알선수재죄에서 제3자가 금품을 단순 전달한 경우 죄책 여부, (2) 변호사가 적법한 수임 후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알선수재죄 성립 요건, (3) 처분문서를 소급 작성하는 행위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변호사 피고인 1이 학교법인 운영권 분쟁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와, 탈세 수사를 피하기 위해 보관증의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게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알선수재죄에서 금품은 청탁·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제3자가 금품을 단순 전달한 것에 불과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해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중간인물이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 [3]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정상적인 활동과 무관한 방법을 내세워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알선수재죄 등이 성립한다. [4]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므로, 처분문서를 사후에 소급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관계없이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4. 결론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 1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는 단순 전달이어서 무죄이나, 증거위조교사 부분은 유죄이다.

알선수재죄; 단순 전달; 변호사 수임; 중간인물; 증거위조죄; 소급 작성; 처분문서; 특가법 제3조; 형법 제155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