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마26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이 사건 조약들(이전협정, 이행합의서, 토지계획협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에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헌법 제5조·제60조 등 일반 헌법규정 위반 주장이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안 판단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피청구인(대한민국)은 미합중국과 이전협정, 이행합의서, 토지계획협정(이하 '이 사건 조약들')을 2004. 10. 26. 서명하여 체결함
- 이전협정·토지계획협정은 2004. 12. 9.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고, 이행합의서는 비준동의 없이 2004. 12. 17. 발효하여 관보에 게재됨
- 이 사건 조약들에 따라 피청구인은 평택시 팽성읍 K-6 기지 부근 285만 평 및 서탄면 K-55(오산비행장) 기지 부근 64만 평 등 총 349만 평을 미군측에 제공하기 위해 토지매수·수용절차 진행 중
- 청구인 1. 내지 449.: 수용 예정 대추리·도두2리 일대 토지·건물 소유 또는 거주자
- 청구인 450. 내지 606.: 미군기지 인접 마을(도두1리, 함정2리, 신대1리, 신대4리, 내리, 동창리) 거주자
- 청구인 607. 내지 824.: 평택시 내 기타 거주자
- 청구인 825. 내지 1033.: 평택시 외 거주자
- 청구인 1,033인 전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05. 3. 15. 헌법소원심판 청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이 사건 조약들(이전협정, 이행합의서, 토지계획협정) 체결행위
당사자 주장
- 청구인: ① 이전협정은 재정부담 정도 불확정 상태에서 비준동의가 이루어져 헌법 제60조 제1항 위반, 이행합의서는 조약임에도 비준동의 없어 위헌; ② 주한미군을 공세적 군사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헌법 제5조 제1항 및 평화적 생존권·행복추구권 침해; ③ 이전비용 전부를 대한민국이 부담하여 평등권 침해; ④ 주민의사 미반영으로 자기결정권·자치권 침해, 환경권·재판절차진술권·재산권 침해 우려
- 법무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피청구인 측): 이 사건 조약들은 청구인들을 직접적 상대방으로 삼지 않아 불이익이 간접적·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현재성 결여; 자기결정권·평등권 등 해당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항으로 사법심사 자제 필요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헌법 제10조·제37조 제1항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경시되지 않음(평화적 생존권의 근거 조문) |
| 헌법 제5조 제1항 | 침략적 전쟁 부인 |
| 헌법 제60조 제1항 |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 |
| 자기결정권 | 인간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근거: 헌법 제10조 |
| 평화적 생존권 |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근거: 헌법 제10조·제37조 제1항 |
결정요지
(가) 헌법소원의 일반적 적법요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어야 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나) 자기결정권·자치권 침해 주장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짐. 그런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에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는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님. 따라서 이 사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주민들에게 인정된 권리라 볼 수 없으며, 주민들의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내지 주민투표에 관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도 없음. 따라서 국가는 입법이나 조약체결을 통하여 특정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한, 그것이 헌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다) 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이 사건 조약들은 미군기지의 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만으로는 장차 우리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곤란함. 따라서 이 사건에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라) 환경권 등 기타 기본권 침해 주장
이 사건 조약들은 평택지역으로 미군부대가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이 바로 침해되는 것이 아님. 또한 미군부대의 이전 후에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이 사건 조약들에 대하여 환경권 등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음.
(마) 일반 헌법규정 위반 주장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이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자기결정권·자치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범위에 포함됨;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주민에게 인정된 권리가 아니고, 지역 의사결정 참여권은 헌법상 참정권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시행에 해당하고 인근 주민의 삶에 사회적 영향을 미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님; 청구인들이 평택이전 허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등 예외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의견 수렴이 헌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님
- 결론: 자기결정권·자치권 침해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부정
② 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10조·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며,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임
- 포섭: 이 사건 조약들은 미군기지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내용만으로는 장차 우리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곤란함
- 결론: 평화적 생존권 침해가능성 부정
③ 환경권·재판절차진술권·행복추구권·평등권·재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현재성이 요구됨; 장래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권리침해 우려는 직접성·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함
- 포섭: 이 사건 조약들은 평택지역으로 미군부대가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조약 자체에 의해 환경권 등이 바로 침해되는 것이 아님; 이전 후 권리침해 우려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직접성·현재성 결여
- 결론: 환경권 등 침해의 직접성·현재성 인정 불가
④ 일반 헌법규정(헌법 제5조·제60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없이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 위반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요건 미충족
- 포섭: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헌법 제5조(침략적 전쟁 부인), 제60조(국회 비준동의권) 위반 주장은 기본권 침해 주장과 독립하여 제기된 일반 헌법규정 위반 주장에 해당함
- 결론: 적법요건 불충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 1,033인 전원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26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