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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2003. 2. 11.

AI 요약

2002도4293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1) 쟁점

법령 잘못 적용으로 작성된 공문서의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관계 법령 부적합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통보서의 허위성,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미수 처벌 여부.

2) 사실관계

군수인 피고인 1과 영농조합법인 총무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상 폐기물매립예정지가 보존임야·농지 등으로 관계 법령상 폐기물매립장 설치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조건부 적합 통보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2가 이 통보서를 전주시청 입찰서류에 첨부 제출하여 입찰업체심사업무를 방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1이 사전에 전주시청에 통보서 무효를 알렸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사실관계 기재에 거짓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법령 잘못 적용 자체는 부족하다. 그러나 적합 통보서는 사실 확인·증명의 공문서이므로 관계 법령 부적합임을 알면서 적합으로 기재하면 허위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처분을 하여야 기수이고,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통보서는 관계 법령 부적합 사업계획에 적합 판정을 한 허위공문서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 다만 전주시청 담당공무원이 무효 통보를 사전에 받아 오인·착각 상태가 없었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에 그쳐 처벌 불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부분 원심 파기·환송,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