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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2002. 11. 26.

AI 요약

2002도5044 근로기준법위반

1) 쟁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퇴직금 체불)의 성립 시기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한 대표자가 체불 죄책을 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9. 5. 24.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10. 4. 해임되었다. 근로자들의 퇴직일은 1999. 9. 30.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14일이 경과하는 1999. 10. 15.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해임된 상태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 성립한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14일 경과 시점에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죄책을 지고, 그 이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

4) 결론

상고 기각. 14일 경과 시점에 이미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피고인에게는 체불 죄책이 없다.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


핵심키워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체불; 범죄성립시기; 14일경과; 법인대표자; 지급권한; 형사책임귀속

전문분야: criminal-labor-law

참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