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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2003. 2. 14.

AI 요약

2002도5374 범인도피

1. 쟁점

①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한다'의 의미와 허위진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범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도피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기대불가능성).

2. 사실관계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려 한 사안에서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피하게 한다'는 것은 범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거나 체포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허위진술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범인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 도피행위를 하는 것은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 등을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4. 결론

범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할 때 성립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도피행위는 기대불가능성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허위진술도 도피 행위가 될 수 있다.

핵심키워드: 범인도피죄; 형법제151조; 도피하게함; 허위진술; 기대불가능성; 자기도피; 형사처분면탈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