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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2002. 3. 29.

AI 요약

2002도587 청소년보호법위반

1) 쟁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법원이 명시적 허가결정 없이 공소장변경신청을 처리한 경우의 효력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담배)을 판매한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를 받았다. 검사는 제1심 공판 중 구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범행 일시(2000.2.27.→2000.2.26.), 피해 청소년(공소외 1→공소외 2), 시각(04:00→20:00)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동의하자 법원은 명시적 허가결정 없이 바로 다음 공판을 진행하였고,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유지되나,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사례 판단: 당초 공소사실과 변경신청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상대방·수단·방법이 다르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다.

[3] 묵시적 허가의 효력: 피고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검사가 구술로 신청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였으며 법원이 기각하지 않고 다음 공판을 진행하였다면, 명시적 허가결정 없이도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 환송. 당초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판한 것은 공소사실 동일성·공소장변경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5) 소수의견

없음.


핵심키워드: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기본적 사실관계; 규범적 요소; 경합범; 묵시적 허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약식명령; 환송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2.3.29. 선고 2002도5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