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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의 성립과 암묵적 의사연락
AI 요약
2002도868 공모공동정범의 성립과 암묵적 의사연락
1) 쟁점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한 공모의 요건 및 인정 방법. 직접증거 없이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해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국회의원 후보자인 피고인이 지구당 선거대책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수당·실비를 초과한 선거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공모 사실을 부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서 공모는 법률상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다.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중앙당 지원금 보고를 받도록 지시하였고, 정책개발비 지급 논의를 사전에 알았으며, 지급 후 영수증을 확인하고 출금전표에 결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4) 결론
상고 기각. 공모는 암묵적 의사연락으로도 성립하며, 정황사실에 의한 인정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