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2004. 7. 22.

AI 요약

2002두1070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쟁점

① 구 폐촉법 부칙 제2항의 "설치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 ② 권한 없는 행정청의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실관계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구 폐촉법 적용 여부 및 승인권한 문제가 다투어진 사건

법령·판례요지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 부칙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어 실제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만을 의미한다.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폐촉법 부칙이 적용되지 않아 환경관리청장은 설치승인 권한이 없으며,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이다.

결론

파기환송

참조: 2002두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