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AI 요약
2002두1123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① 행정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
②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의 의미 및 도시계획시설용지 제외 후 종료시점 지가 산정방식
③ 개발행위 도중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부과개시 시점 지가 산정방식
④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취소 범위
2) 사실관계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청의 행위에 기인한 신뢰를 이유로 신의칙 위반 주장과 함께 지가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다투었다. 개발행위 도중 토지 분할이 이루어지는 등 지가 산정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 근거
- 민법 제2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제10조, 제14조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판례요지
- 신의칙 적용 요건: 신의칙 위배가 인정되려면 ①상대방에게 신의를 부여하였을 것, ②객관적으로 신뢰가 정당한 상태일 것, ③그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행정법률관계에서는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 토지 전체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제외하고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도 종료시점 지가는 전체 토지에 대한 가중평균 후 사업면적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개발 도중 분할: 1필지의 일부였던 토지가 개발행위 도중 분할된 경우, 부과개시 시점 지가는 분할 전 전체 토지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 사업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 취소 범위: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초과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신의칙은 행정법률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개발부담금 지가 산정은 1필지 전체 기준 공시지가를 사용하고, 부과처분이 일부 위법한 경우에는 초과분만 취소한다.
참조: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