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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AI 요약
2002두5948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1) 쟁점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②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국방홍보원장으로 채용된 원고(계약직공무원)는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북한 혁명가극 '피바다' 관련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되었고, 이로 인해 국방부장관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채용계약 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구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구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조, 민법 제543조
판결요지: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가가 계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한 이유제시 의무가 없다. ②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면 상대방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 원고의 지휘·감독 소홀로 국방일보에 '피바다' 기사가 게재된 것은 채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한 것으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채용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