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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AI 요약
2002두5948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국방홍보원장의 지휘·감독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정이 채용계약의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의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에 따라 징계사유·행정절차법상 근거와 이유 제시가 요구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2인) -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 원고는 국방일보의 발행책임자인 국방홍보원장으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됨
- 국방일보는 군기관지로서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 군민 안보공감대 형성, 장병들의 국가관 내지 대적관 확립, 사상무장, 정신교육을 주임무로 하는 특수한 신문으로서 그 기사 내용이 국방부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신문임
- 원고는 국방일보를 발행하는 국방홍보원의 최고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국방일보의 제작·편집 등에 대한 종국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자임
- 김일성이 창작하고 김정일이 각색한 북한의 혁명가극 '피바다'에 관한 기사가 "김주석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이라는 부제와 함께 국방일보에 게재되어, 독자 특히 군 장병들에게 그 제목이나 내용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심대하였고 장병들의 안보의식을 혼란시켜 군 전체의 사기나 전력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음
-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은 위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해지함(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 원심(서울고법 2002. 6. 25. 선고 2001누19973 판결)은 채용계약해지가 일반 징계처분과 다르다고 전제하고, 계속적 계약에서는 약정·법정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위 기사 게재가 채용계약의 신뢰관계를 파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고용계약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사실오인,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제3조 | 계약직공무원의 개념·지위 |
| 구 계약직공무원규정(2002. 7. 13. 대통령령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관련 규정 |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국방홍보원 등 책임운영기관 소속 계약직공무원 임용 관련 |
| 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
| 행정소송법 제2조 | 처분 등의 개념(항고소송의 대상) |
| 민법 제543조 | 해지의 의사표시 |
|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공무원의 성실의무 |
판례요지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법적 성격 - 처분성 부정
-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됨(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참조)
- 따라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참조)
- 이는 그것이 약정해지사유나 법정해지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국방홍보원장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 인정 사례
- 국방일보는 군기관지로서 국민 안보의식 고취, 군민 안보공감대 형성, 장병들의 국가관 내지 대적관 확립을 주임무로 하는 특수한 신문으로 그 기사 내용이 국방부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해석될 여지가 많음
- 원고는 국방홍보원의 최고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국방일보의 제작·편집 등에 대한 종국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자임에도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바다' 관련 기사가 위 부제와 함께 게재되게 함으로써 정부의 공식 견해로 오인될 우려와 안보의식 혼란·군 전체의 사기 및 전력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초래함
- 따라서 국방일보의 발행책임자인 국방홍보원장으로 채용된 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북한의 혁명가극인 '피바다'에 관한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그 채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일반직 공무원 징계처분과 같이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국가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을 판단하거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근거·이유 제시가 요구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용계약해지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를 일반 징계처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 방식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고용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가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적법한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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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 그것이 약정·법정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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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고는 국방홍보원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여 국방일보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이 사건 채용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56조 참조)에도,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바다' 관련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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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판결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아니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이유모순·사실오인·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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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