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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2020. 8. 13.

AI 요약

2019다249312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법 제187조, 제1015조
판례요지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분할의 소급효는 분할 전 등기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단서).

참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