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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청구인
대통령 측
국방부장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5조 제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함 |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 |
| 헌법 제60조 제2항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
| 헌법 제74조 제1항 |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함 |
| 헌법 제91조 제1항 | 국가안보 관련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둠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행복추구권 |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 / 근거: 헌법 제10조 |
결정요지
(다수의견 — 통치행위론에 의한 사법심사 자제)
(별개의견 — 자기관련성 결여에 의한 각하)
심판대상의 특정
통치행위 해당 여부 및 사법심사 자제 (다수의견)
자기관련성 (별개의견)
최종 결론(주문)
별개의견 (재판관 윤영철,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참조: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