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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2004. 12. 16.

AI 요약

2002헌마333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1) 쟁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가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지방공사 직원인 청구인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가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여 공무담임권·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지방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그 직원은 실질적으로 공적 성격을 지닌다.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을 겸직하면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이 형해화되고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겸직금지 조항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며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

4) 결론

기각.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는 합헌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2헌마3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