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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위헌확인
AI 요약
2002헌마402 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위헌확인
1) 쟁점
도시설계 시행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고양일산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행정청이 도시설계 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청구인들 토지의 이용에 제한을 가하였다. 청구인들은 해당 지침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도시설계 시행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그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설계 시행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의 재산권은 도시설계 시행지침에 의하여 직접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기초한 구체적인 허가 거부 처분 등에 의하여 제한받는 것이다.
4) 결론
도시설계 시행지침은 내부적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핵심키워드: 도시설계 시행지침;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 행정규칙; 재산권; 직접성; 대외적 구속력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마40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