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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제13조 위헌확인
AI 요약
2002헌마519 학원법 제13조 위헌확인
1) 쟁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3조의 심야 교습 시간 제한 조항이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학원 운영자가 심야 시간대에도 교습을 원하였으나 학원법 제13조가 교습 시간을 제한하였고, 청구인은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학원법 제13조의 심야 교습 시간 제한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환경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심야 교습 제한은 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와 학습자의 교육을 받을 자유를 제한하나, 청소년 보호와 사교육 과열 억제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다. 그러나 교습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는지 비례원칙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4) 결론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 제한 조항은 청소년 보호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합헌이다.
핵심키워드: 학원법; 심야 교습 시간 제한; 직업의 자유; 청소년 보호; 과잉금지원칙; 사교육; 평등권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03. 9. 25. 2002헌마5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