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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

2002. 12. 18.

AI 요약

2002헌바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위헌소원

1) 쟁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조법 제81조 제3호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회사 대표이사)은 정당한 이유 없이 1997.1.1.~1999.1.20.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노조법 제81조 제3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자, 위 조항이 사용자의 협상에 응하지 않을 자유,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노조법 제81조 제3호(단체교섭 거부·해태 금지)
쟁점 1계약의 자유 등 침해 여부: 합헌 — 헌법상 단체교섭권 실효성 보장,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만 금지
쟁점 2평등권 침해 여부: 합헌 — 사용자만 규율하는 것은 근로3권 보장 취지에 따른 합리적 차별

결정요지(핵심): 단체교섭 거부·해태 금지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금지만 요구하며 어차피 헌법상 단체협약 체결의무가 있으므로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으로 노조법 제81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형사처벌 조항인 제90조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별개의견 있음).

참조: 헌법재판소 2002.12.18. 선고 2002헌바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