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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

2002. 12. 18.

AI 요약

2002헌바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결정문이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없이 곧바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체교섭의 한 쪽 당사자인 사용자만을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생산품목별 4개의 독립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1997. 1. 1.부터 1999. 1. 2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기소됨
  • 심판대상조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관련조항: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제90조(벌칙) "제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구에 이른 경위: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원심 99고단226, 1467 병합), 항소한 뒤(당해사건: 울산지방법원 2000노130 근로기준법위반 등), 근로기준법 제42조·제36조,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1초1980, 1981), 회사정리법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각 기각됨. 청구인은 2002. 1. 31. 위헌제청신청을 했던 법률조항들 중 노조법 제81조 제3호만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조항이 사용자로 하여금 노사협의를 강제함으로써 결사의 자유(집회·결사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며, 근로자를 과보호하여 사용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의사소통을 강요하여 협상에 응하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함 / 헌법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듯이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 협상장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주장 / 근로자 개인에 대해서는 만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데 노동조합 대표는 만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용자를 근로자에게 종속되게 하는 불평등한 입법이라고 주장 / 다른 법인의 대리인과 달리 법인의 대표만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 이 사건 조항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은 별론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
  • 법원의 위헌제청기각결정 이유: 근로3권 보장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며, 이 사건 조항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산권·행복추구권·집회ㆍ결사의 자유와도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
  •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의견: 근로3권에 대한 존중은 국가의 의무이자 사용자도 존중할 의무가 있음 / 노조법은 성실교섭 의무만을 규정할 뿐이므로 행복추구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역할·기능·사회적 지위가 다르므로 합리적 차별 가능, 사용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하기 어려움 /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노동부장관의 의견: 단체교섭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입법취지이며, 근로3권의 보장취지는 형해화된 계약의 자유 회복에 있음 / 이 사건 조항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1997. 3. 13. 법률 제5310호)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금지 (심판대상조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로 권리침해된 근로자·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부당노동행위 있은 날(계속행위는 종료일)부터 3월 이내 신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 위반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근로3권 보장 규정
계약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이 사건 조항에 의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체결·단체교섭 거부·해태 금지가 부과됨으로써 제한되는 기본권
집회의 자유(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단체교섭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법률로써 강요당함으로써 제한되는 측면
평등권이 사건 조항이 단체교섭의 한 쪽 당사자인 사용자만을 규율대상으로 함에 따라 문제되는 기본권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음. 입법자는 이 사건 조항으로써 사용자에게 성실한 태도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임하도록 하는 수단을 택한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함
    •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말 것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어차피 노사간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헌법에 의하여 주어져 있는 것이므로(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판례집 10-1, 32, 42), 이 사건 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조항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대립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 취지를 구현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인데 비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용자의 자유는 단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성실한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체결의 거부 금지라는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고 있으므로, 법익간의 균형성이 위배된 것이 아님.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자만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 거부 혹은 해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이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러한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하여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차별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판단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포섭: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결정문이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없이 본안판단으로 나아감)
  • 결론: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쟁점 2: 이 사건 조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며, 사용자에게 성실한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할 뿐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노사간 단체협약체결 의무는 이미 헌법에 의해 주어져 있으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근로3권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자유는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 그쳐 법익균형성도 유지됨
  • 포섭: 청구인은 1997. 1. 1.부터 1999. 1. 2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사용자)에게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체의 자유·행복추구권·결사의 자유 등은 이 사건 조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함
  • 결론: 이 사건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계약의 자유(계약 개시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등), 기업활동의 자유 —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체결·단체교섭 거부·해태 금지를 부과함으로써 제한
  • 집회의 자유 중 "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 — 단체교섭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법률로써 강요하게 되는 측면에서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은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짐
  • (2) 수단의 적합성: 사용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어, 입법자가 사용자에게 성실한 태도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임하도록 하는 수단을 택한 것으로 일반예방적 효과를 지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함
  • (3) 침해의 최소성: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말 것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어차피 노사간 단체협약체결 의무는 헌법에 의하여 주어져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음
  • (4) 법익의 균형성: 노동관계 당사자를 대등한 교섭주체 관계로 발전시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3권 보장 취지를 구현하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용자의 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성실한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 거부 금지라는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 그쳐 법익간의 균형성이 침해된 것이라 할 수 없음

쟁점 3: 이 사건 조항이 사용자만을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만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 거부 혹은 해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이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러한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하여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차별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청구인은 다른 법인의 대리인과 달리 법인의 대표만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과 노동조합의 그러한 행위는 금지하지 않고 사용자만을 규율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평등한 입법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의 규율대상 비대칭은 근로자의 근로3권이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됨
  • 결론: 이 사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평등권 — 이 사건 조항이 단체교섭의 한 쪽 당사자인 사용자만을 규율대상으로 함에 따른 차별 문제

(나)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심사기준: 사용자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차별이 자의적인 것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인지 여부

  • (2) 구체적 판단: 헌법이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러한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하여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차별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 제81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재판관 김영일, 주선회의 별개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다수의견의 합헌 결론에는 동조하되 심판대상 범위를 달리 봄)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에 동조하지만,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조항뿐 아니라 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노조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처벌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보호법익,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함
  • 처벌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유명무실해질 것을 막기 위해 입법자가 채택한 수단이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입법자가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벌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재판관 주선회의 별개의견(다수의견의 합헌 결론에는 동조하되 처벌조항은 위헌이라고 봄)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에 동조하지만,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조항을 다툴 이유가 없으므로 처벌조항도 포함하여 위헌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처벌조항은 위헌이라고 봄
  • 범죄화는 개인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므로 형벌의 도입은 중대한 사회적 유해행위에 대하여 다른 제재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여야 함
  • 이 사건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구제명령 제도(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6조),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제85조 제5항) 및 그 위반시 과태료(제95조),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시 형사처벌(제89조 제2호)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처벌조항(제90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제89조와 실질적으로 중복 처벌에 해당하여 이중처벌금지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 미국, 일본 등 외국 입법례에서도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찾기 어려우며,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은 노사간 자율적 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형벌적 제재까지 동원하여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서는 매우 애매하고 추상적이며(헌재 1995. 3. 23. 92헌가14, 판례집 7-1, 307, 320 참조), 행정질서벌로 대체될 수 있는 사항에 형벌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형벌의 최후성·보충성에 위반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됨.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입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음

참조: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12 결정